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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1.23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공고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

외 동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장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운영위원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임기)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차수 연장(12)

 . 8(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9(학부모위원선출), 10(교원위원선출)

 - 통합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1.()까지 외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행정실)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우편번호 : 51507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43번길 14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행정실)

 전화 : 055-282-6018(FAX : 070-8220-8206)

 E-mail: oedong@korea.kr


붙임 1.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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