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호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외 동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장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운영위원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임기)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차수 연장(1차→2차) 나.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다. 제9조(학부모위원선출), 제10조(교원위원선출) - 통합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1.(금)까지 외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행정실)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1507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43번길 14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행정실) ○ 전화 : 055-282-6018(FAX : 070-8220-8206) ○ E-mail: oedong@korea.kr
붙임 1. 외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