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개방안내
운동장 개방안내
개방시간
공통 |
개방시간 |
평일 |
17:00 - 22:00 |
토요일 |
13:00 - 22:00 |
공휴일 |
08:00 - 22:00 |
2.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 가.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킵시다.
- 나. 단체 이용 시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개방을 제한합니다.
- 라.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시에는 사용을 불허합니다.
- 마. 학교시설을 아끼고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변상을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