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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구 분 내 용
사고
통지서
작성

1.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요령(전산작성)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 에서 로그인
2) ID(행정기관코드) 찾기 : 소속교육청및 학교명으로 조회 확인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로 ID 부여 되어있음)
☞ ID는 대문자로 입력
3) 초기 비밀번호 : 1234 (학교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4)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사고발생통지” 클릭
5) 사고개요 및 사고통지 작업
○. 사고개요 작성방법 : 사고개요는 육하원칙에 의거 다음사항을
반드시 기록한다. (사고통지 허위 작성시 과태료 부과)
①. 부상이유 및 목격자 이름등 기록
②. 사고당시 지도교사의 위치 및 지도교사의 사고 인지여부 기록
③. 사고발생 후 학교측의 조치사항 기록
④. 병원진료여부 기록
6) 사고개요?작성자 및 확인자 성명 기록 후 “확인” 클릭하면 완료
7) 학교장 결재 작업
○. 초기화면에서 “사고현황”의 “사고통지목록” 클릭
→ 사고학생 목록을 체크 → 사고개요중 추가보완내용이 있을 경우 수정
→ 학교장 성명 기록 → 인쇄 → “확인” 클릭 → 학교장 결재
→ “통보” 클릭(사고통지 완료)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전산작업)

1) 사이트 주소 : http://www. schoolsafe. or. kr의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2) 우측상단 “사고현황”의 “사고통지목록” 클릭
→ 관련학생 체크 → 목록상단의 “공제급여지급신청” 클릭
→ 내용작성 후 → 인쇄 → “확인” (공제급여청구서 전산작업 완료)
공제급여 청구서
우편 발송

3. 공제급여 청구서 우편발송

○. 공제급여 청구서 인쇄하여 청구인 도장날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후 관련서류(영수증, 진단서 등) 첨부하여 공제회로 우편발송
☞【우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Ⅰ. 학교안전공제업무 개관도

Ⅰ. 학교안전공제업무 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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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급여청구 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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