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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016.03.17

20129월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한 급식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매월 발송되는 식단표의 음식명을 주된 식재료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 급식소 식당내 게시물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현재 식약청에 고시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8가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전복,홍합 포함)(16년 추가)

아동에게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식품 알레르기 해당 학생은 매 급식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자율배식대(추가식단, 누룽지숭늉)등을 이용하여 대체 급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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