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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외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2021.10.08. 개정)
주요개정내용
힉칙조항
내 용
현 행
개 정
제18조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④ 제②항에도 블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① 변경없음
② 변경없음
③ 변경없음
④ 제②항에도 블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