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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2021.10.08.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1.10.14

외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2021.10.08. 개정)


주요개정내용


 

힉칙조항

내 용

현 행

개 정

18

(교외체험학습) 

학교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항에도 블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항에도 블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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