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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외동초등학교 학교 규칙이 개정(2022.09.0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가. 개정 내용
조항
현행
개정
제5조
① ~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②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① ~ 21일 이내에 회의 개최
②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6조
①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①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10조
① ~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① ~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제11조
① 1~3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