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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2023.4.21.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4.21

2023년 4월 21일자로 외동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5장 제18

(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1일 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7일 후까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2021.10.08.개정]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1일 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7일 후까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또는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내용 일부 수정, 삭제 및 추가>

7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6

(학업중단예방)

<없음>

26(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7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7

(학업중단숙려제)

<없음>

27(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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