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제18조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1일 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7일 후까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2021.10.08.개정]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1일 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7일 후까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내용 일부 수정, 삭제 및 추가> |
제7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 (학업중단예방) | <없음> | 제26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
제7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7조 (학업중단숙려제) | <없음> | 제2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②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