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간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3.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 그 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4.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서식 2-1] 제출 ※ 보호자와 인솔자가 다를 경우 [서식 2-3] 위임장 및 서약서 추가 제출 -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2-2] 제출 ※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15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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