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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4.03.04

 1.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 ·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3.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 등

   - 그 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4.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서식 2-1] 제출

    ※ 보호자와  인솔자가 다를  경우  [서식 2-3]  위임장  및  서약서  추가  제출

         -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2-2]  제출

 

 ※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15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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